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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평가제도 놓고 경남교육청-전교조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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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인력풀제 시행에 따른 평가제도를 둘러싸고 전국교직원노조 경남지부와 경남도교육청이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기간제 교사 인력풀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거나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도교육청 인력풀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 인력풀 안에서 각 초·중·고등학교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제돕니다.

도교육청은 이 제도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 증가에 따른 학교의 행정부담을 줄이는데다 기간제 교사 근무 희망자에게 취업 편의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평가를 교사와 부장교사, 교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하고 교장이 확인하도록 해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이면 1년 동안, 최하점수인 60점이면 2년 동안 인력풀에 등재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기간제 교사들이 재계약을 위해 학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불합리한 학교 운영이나 행정에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상당수가 평가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만큼 경남교육청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경남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유일한 검증장치라며 시행 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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