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7시 55분께 충북 영동군 영동읍의 한 골목길에서 남편 A(63)씨가 몰던 1t포터차량에 부인 B(59·여)씨가 치여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집 앞 골목길에서 큰길쪽으로 후진하다가 미처 아내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긴 했지만 면허정지 수치인 0.05% 미만으로 측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동=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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