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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선관위로 이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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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현행법상 국회에 설치하게 돼 있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원도 중앙선관위가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그대로 부의해 처리하되 수정의결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는 가·부 투표로 선거구획정안을 거부할 수 있으며 2회에 한해 수정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선거구획정안이 본회의에서 수정의결되는 등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이 존중되지 못하는 데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선거구획정이 지연돼 선거관리에 차질이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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