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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합의 이혼 절차 간소화…판사 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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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합의 이혼 시 판사 개입 없이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크리스티안 토비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된 이혼절차 개선안에는 부부간 합의 시에는 현재와 같이 판사가 재판에서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서기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이는 법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이혼 부부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다.

프랑스 법원 재판 업무의 80%는 가족 간 분쟁일 정도로 가족 관련 업무가 많다고 신문은 전했다.

법원의 업무가 과중함에 따라 이혼을 앞둔 부부는 현재 평균 8분 정도 판사를 보고는 이혼에 이른다.

도미니크 베르티노티 가족부 장관은 "결혼한 부부 두 쌍 중 한 쌍은 이혼하는데 이혼 절차를 복잡하게 놔둘 필요가 있느냐"면서 "법원 서기도 합의 이혼 문제를 다룰 정도로 충분히 훈련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톨릭 단체 등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정책이 결혼 제도를 약화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가톨릭 가족협회(AFC)는 "이혼 절차를 없애면 결혼 제도 자체가 약해지고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2년 프랑스 이혼 건수는 12만8천여 건이었으며 이 중 54%가 합의 이혼이었다.

(파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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