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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미성년자 성매매 재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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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자신에게 7년형과 평생 공직진출 금지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변호인단은 현지시간 어제(2일) 항소장을 제출하고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검찰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이탈리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밀라노법원의 1심 판결 집행은 앞으로 여러해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집행이 유예된 상탭니다.

베를루스코니는 지난 2010년 자신의 별장에서 당시 17세였던 모로코 출신 댄서 카리마 엘-마루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엘-마루그를 석방하기 위해 경찰 수뇌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지난 2년간 계속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미성년자 성매매 재판을 통해 수녀 복장을 한 스트리퍼들과 난잡한 심야 섹스 파티를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밀 파티를 뜻하는 '붕가붕가 파티'라는 속어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밀라노 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판결 요약문을 통해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허위 증거를 제출하고 십여 명의 증인에게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판사 3명으로 구성됐던 재판부의 판결 요약문은 또 베를루스코니가 엘-마루그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과 보석 등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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