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분 연말정산에서는 종교단체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난해분 연말정산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8개 항목에 포함돼 있던 지정기부금이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신용카드 등 7개 항목의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예정대로 특별공제 종합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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