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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웅진 신부 불기소…음성주민 추가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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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해 7월과 9월 음성지역 민간단체인 '음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이 고발한 꽃동네 오웅진 신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 신부 등이 음성군 수백만 평의 땅을 매입한 뒤 꽃동네 유한회사로 이전하는 등 횡령 의혹이 있다"는 고발장 혐의와 "제기된 의혹에 대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음성지역 민간단체 대표는 오 신부를 추가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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