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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기 켠 채 문 열고 영업 단속…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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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난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청에서 최재영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서울 시청입니다.

서울 명동이나 홍대와 같이 상점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선 냉방기를 켠 채 영업을 하는 상점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이런 상접들에 대해서는 경고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서울시가 새해 첫 단속에 나섰습니다.

서울 명동에 있는 한 상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상점 안에는 난방기가 돌아가다 보니 실내온도는 20도를 훌쩍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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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속반원들이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시 단속반원 : 난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상점의 문을 닫았을 때는 문 주변 온도가 10도 아래지만, 문을 열었더니 순식간에 문 주변 온도가 15도까지 올라갑니다.

전기를 이용해 난방했던 실내의 따듯한 공기가 순간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김희철/에너지관리공단 직원 : 문을 열고 난방을 할 경우에는 문 닫고 난방할 경우보다 전기에너지가 3배, 최대 3배 이상 더 소비되게 됩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이렇게 난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상점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합니다.

첫 번째 적발 시에는 경고장을 부여하고 두 번째부터는 50만 원씩 과태료를 늘려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합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 놓고 비닐 커튼을 쳐 바깥 공기를 차단시키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단속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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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면 새해 첫 주말입니다.

새해 첫 주말 가족들과 함께 전시회 한번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추운 겨울 따뜻한 음료를 담을 수 있는 머그잔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이달 22일까지 아트앤쿡, 미술을 담다 전시를 미술과 본관 지하 1층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 도기뿐 아니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용기와 주방용품으로 만든 다양한 예술작품을 소개합니다.

특히, 5천 원으로 전시장에서 머그잔을 만들 수 있는 체험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관람료는 어린이 3천 원, 성인 5천 원이며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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