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흉기로 택시기사를 위협해 택시 차량을 빼앗은 혐의로 44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달 20일 새벽 1시 20분쯤 인천 연수구에서 개인택시 차량에 탑승한 뒤 흉기로 택시기사를 위협해 스마트폰과 차량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친구사이로 택시 강도를 모의하고 승객인 것처럼 택시에 타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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