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경찰서는 3일 이웃집 아파트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A(40·여)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3일 고성군의 B(37·여)씨 아파트에 침입해 안방 서랍장에 있던 시계 등 귀금속 22점(시가 1천5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평소 같은 아파트의 이웃집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던 B씨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귀금속이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안 B씨가 경찰에 신고해 탐문수사가 시작되자 B씨에게 범행사실을 실토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입건하고 A씨로부터 귀금속을 사들인 금은방 업주들을 장물취득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고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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