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 대표 연구개발 기관들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운영 절차와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비효율과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등 10개 기관은 연구과제 선정과 연구비 집행 등에서 부처간 공동 시스템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활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기준과 절차로 운영해 불투명성·불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례로 A연구기관의 평가팀장은 연구과제 평가위원을 뽑으면서 NTIS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결정해 평소 친분이 있는 B대학이 연구 수행자로 선정되도록 했습니다.
연구비 집행과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미흡해 인건비가 과다 지급되거나 장비가 중복으로 구입되는 예산 낭비 사례도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연구 과제 선정을 위한 인력풀과 연구비 집행을 통합하고, 연구비 정산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마련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8개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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