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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촉법'에 발목잡힌 연내 처리…진통 끝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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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지난해에 이어 새해 예산안이 연내 처리되지 못한 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을 정형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여야 지도부는 예산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예산안과 함께 국정원 개혁 법안 같은 쟁점 법안들을 일괄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어제(31일) 오전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들이 개혁 특위를 통과할 때만 해도 별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결국,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예산안 연내 처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에 민주당 지도부도 동의했습니다.

[박기춘/민주당 의원 : 아쉬움은 있지만 의회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존중하면서 금년만큼은 해가 넘어가기 전에 통과시켜서…]

하지만, 박영선 법사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대기업 특혜 법안이라며 법사위 상정을 막으면서 연쇄적으로 모든 국회 일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학용(새)/법사위원 : 법사위에서 또, 다시 다른 조건을 내세워서 300명의 국회의원이 기다리는 시간을 뺏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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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법사위 위원장 : 제 손으로는 이것(외국인투자촉진법)을 상정하기가 힘듭니다. 안건 상정은 이춘석 간사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3시 40분쯤 외촉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국회는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이미 해를 넘긴 시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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