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됩니다.
국회는 오늘(31일) 본회의를 열어 대기업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압도적 찬성 속에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순환출자를 이용한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해 자산합계 5조 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인수·합병이나 분할,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합의에 따라 발생하거나 강화되는 순환출자는 허용하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