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시 수를 5만 대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택시 과잉공급 지역에서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과 택시업계의 자체부담금을 공동재원으로 해 감차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내년에 전국 실태조사를 벌인 뒤 사업구역별 감차 계획을 수립하고 감차 규모를 정한다는 내용의 종합대책도 확정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해 기준 전국의 택시가 25만 5천 대로 과잉 택시 수가 전체의 20% 선인 5만 대에 이른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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