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이 모 전 심리전단장을 정치관여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오늘(31일)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 전 심리전단장이 오늘부로 정년퇴직"했기 때문에 "고등군사법원에 일단 기소가 접수되면 고등군사법원이 민간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단장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사이버사의 '정치글' 작성 의혹 수사결과에서 정치글 작성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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