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이런 주소 체계는 일제 강점기였던 1918년 이후에 100년 가까이 사용해왔습니다. 생활에 녹아 있고 몸에 밴 거죠. 정부가 4천억 원을 들여서 17년 동안 준비해서 새 주소 체계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생소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새 주소 시행되면 우리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편상욱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모레(1일)부터 전입, 출생, 혼인신고 같은 공공기관 업무는 반드시 새 도로명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새 주소를 아는 민원인은 별로 없습니다.
[김대성/민원인 : 이야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몸에 와닿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것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우정사업본부 조사결과, 우편물의 새 주소 사용률은 지난달 기준 18%인데, 그것도 공공기관을 뺀 민간 사용률은 5%에 불과합니다.
새 주소를 써야 할 때 가장 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겁니다.
KT에서 운영하는 주소변경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사와 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를 한꺼번에 새 주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선 불편함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거래 부동산은 소유권 개념에서 기존 지번 주소로 적어야 하지만, 매매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표기해야 합니다.
[유창상/공인중개사 : 현재 주소를 정확하게 자기들이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등록등본을 띄어 오라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신분증은 일괄적으로 갱신할 필요가 없지만 분실 재발급이나 신규발급 때는 새 주소가 적혀 나옵니다.
기존 신분증에, 도로명 주소를 쓰고 싶다면, 주민센터에 신청해 스티커를 붙이면 됩니다.
(영상편집 : 염석근, VJ : 김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