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쌍용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쌍용건설은 오늘(30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쌍용건설은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가압류와 채권단 추가지원 결의가 난항에 빠짐에 따라 협력업체 결제가 불가능해지는 등 유동성 위기가 커지자 법정관리를 전격 신청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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