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이 회장실에서 사용할 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증빙 자료가 부족해 술집 영수증까지 동원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현 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CJ직원 이 모 씨가 술집 웨이터에게 매월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어치 영수증을 구해 회계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인은 이 씨는 현금이 전달된 과정만 알고 그 돈을 누가 무슨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모른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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