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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회장실 자금조성에 술집 영수증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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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이 회장실에서 사용할 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증빙 자료가 부족해 술집 영수증까지 동원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이재현 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CJ제일제당 직원 이 모 씨는 술집 웨이터에게 매월 2천만~5천만 원어치 영수증을 구해 회계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2~2006년 제일제당 재무팀장을 지낸 이씨는 제일제당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이재현 회장의 사재 관리를 맡은 재무 2팀에 전달한 뒤 허위 회계 처리를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씨는 회장실에서 매월 2억~4억원을 요구했고 재무팀은 매월말 회계 처리를 하면서 증빙 자료가 부족할 경우 복리후생비, 회의실 식대 등으로 나눠 임의로 처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증빙 자료는 매월 3천만~5천만원 정도가 내려왔고 나머지 금액은 회장실에서 주로 접대비, 격려금 등 공적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짐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 측이 지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603억8천여만원을 제일제당 재무팀에서 전달받아 사용했으며, 1998년에는 월평균 12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전달받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씨는 현금이 전달된 과정만 알고 그 돈을 누가 무슨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모른다며 회장실 차원에서 공적 용도로 사용됐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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