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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 심판 82%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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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올 한해 동안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정지 처분 1만7천546건을 처리하면서 이중 82%에 달하는 1만4천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올 한 해 중앙행심위가 처리한 운전면허 관련 사건은 모두 1만8천746건으로 이 중 음주운전 관련은 93.6%인 1만7천546건에 이른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직후 부친이 위독하다는 연락에 운전대를 잡은 사례, 대리운전기사를 보낸 후 이웃의 차량 이동 요청으로 운전대를 잡은 사례 등 극히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면허취소·정지 처분이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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