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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폭력 피해아동 영상녹화진술 증거인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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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않아도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A씨가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5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5항은 적법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은 조사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로 진정성립이 인정될 경우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성폭력 피해 아동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 조항은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 보장과 피해아동 보호 사이에 조화를 도모한 것일 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아동의 진술은 기억과 인지능력 한계로 왜곡될 가능성이 커 법정에서의 반대신문보다는 사건 초기의 생생한 진술을 그대로 담은 영상녹화물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더 효과적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진성·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은 "피해 아동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인 반대신문권을 완전히 박탈해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도 갖추지 못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A씨는 8세와 9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해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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