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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익사업장 파업 단순참가자도 직권면직"…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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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철도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장기간 파업이 일어나면,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까지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철도노조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필수공익사업장 파업 참가자에 대해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입법을 검토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파업 무력화를 위한 치졸한 여론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 면직은 공무원법 70조에 의해 공무원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이며 철도공사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필수공익 사업장은 필수유지 업무제도, 대체근로 허용 등 쟁의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는데 직권면직이라는 별도의 해고 제도를 법률로 또 정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명시한 헌법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28일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필수공익 사업장에서 파업이 장기화해 막대한 손해가 나면 단순 참가자도 파면이나 해임 등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노동관계법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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