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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재 "고연봉 주는 기업에 부유세 부과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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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작년 대선 공약으로 추진했던 '부유세'가 최종 합헌 결정을 받아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현지 일간지 르파리지앵은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고연봉 직원을 둔 기업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의 '부유세' 수정안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임직원들에게 연간 100만 유로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기업은 소득 100만 유로 이상 구간에서는 75%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로 애초 고액 연봉자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프랑스의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은 75% 소득세법안과 관련해 "소득의 ⅔ 이상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소득을 몰수하는 것과 같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추징 대상을 직원에서 기업으로 바꿔 부유세를 강행했고 결국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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