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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전, 9·15 대정전 피해 배상하라"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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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작년 일어났던 대규모 정전사태의 피해자들에게 정부와 한전이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가와 한전에 정전의 책임을 물은 첫 판결입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2011.9.15/8뉴스 오프닝 : 오늘 오후 전국적으로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정전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재작년 9월 15일, 늦더위에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국에서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한국전력이 지역별로 30분씩 돌아가며 전기 공급을 끊은 겁니다.

전국적으로 750만 넘는 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피해 입증 가능한 8천 900건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했고, 지난해 5월 한 시민단체가 공익 소송을 냈습니다.

닭 1천 600마리가 폐사한 양계장 주인부터, 엘리베이터에 갇힌 10살 자매 등 피해자 6명이 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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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전은 불가항력의 경우 전기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맞섰지만, 법원은 피해 금액의 70%를 물어주라며 피해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정전을 사전에 방지하고, 순환 정전에 대한 사전 예고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현천/변호사 : 그동안 면책약관 등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관례를 깬 첫 판결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재작년 9.15 정전 사태 때 피해를 본 다른 피해자들의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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