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공정위,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 항공권 환급을 거절하거나 상습적인 지연·결항으로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항공사를 공동으로 조사해 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국내 항공사만 받는 정시성·안전성·만족성 등의 항공교통서비스평가를 외국 항공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연평균 68%나 증가했다며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은 항공사 리스트 공개를 국토부와 함께 추진합니다.
또 국토부와 공정위는 항공권 환불을 거부하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항공사에는 항공법에 따라 사업개선명령을 내리거나 약관규제법에 따라 시정권고를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지연·결항률이 높은 국적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에는 운수권 배분이나 재취항·증편에서 불이익을 주고 외국 항공사도 국내에 피해구제접수처를 설치하도록 항공법을 개정해 소비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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