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대기업 콜센터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 시간, 의사소통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대기업 콜센터(자회사, 협력업체) 36곳을 대상으로 휴식시간 제공 등 6개 항목에 걸쳐 직무스트레스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6곳이 미흡, 7곳이 보통 판정을 받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고건수는 근로자지원 프로그램 미운영(14건)이 가장 많았고, 의사소통 창구 미운영(8건), 충분한 휴식시간 미제공(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언어폭력 대응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5곳도 미흡 판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또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사업장 감독을 벌인 결과 6곳(협력업체)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총 882만6천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13곳은 서면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3곳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콜센터 업체들이 직원 직무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지도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근로조건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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