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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3.8%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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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3.8%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2014학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습니다.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등록금 인상률의 바탕이 되는 2011∼201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이를 1.5배 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내년 등록금의 최대 인상률은 3.8%로 산출됩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2011년 5.1%, 지난해는 5.0%였습니다.

교육부는 인상률 상한선을 어기는 대학에 대해 재정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사 등 각종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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