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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운행중인 택시운전사 폭행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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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는 운전 중인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8월 초 새벽 부산 사하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운전사의 머리와 목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택시 내부 기물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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