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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책임 어긴 방송 제재 증가…PP 89%, 종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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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공적책임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은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의결현황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9월까지 지상파TV와 지상파라디오, 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케이블TV방송사(SO) 등에 대한 과징금 등 법정제재 건수는 모두 3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6건보다 43.2% 증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심의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경고·주의 등 법정 제재를 내린다.

위반 정도가 심하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가운데 PP에 대한 과징금과 법정제재 건수는 작년 보도교양 프로그램 33건, 연예오락 프로그램 52건 등 85건에서 올해 보도교양 36건, 연예오락 125건 등 161건으로, 무려 89.4% 급증했다.

특히 과징금은 작년 PP에 단 1건도 없었지만 올해에는 전체 12건 모두 PP에 부과됐다.

종편에 대한 법정제재 건수도 작년 보도교양 13건, 연예오락 19건 등 32건에서 올해 보도교양 34건, 연예오락 14건 등 48건으로, 50% 늘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해 방송통신심의의원회의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받은 건수도 PP는 작년 28건에서 올해 71건, 종편은 작년 29건에서 올해 32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반면 지상파TV는 법정 제재 건수가 작년 보도교양 20건, 연예오락 27건 등 47건에서 올해 보도교양 13건, 연예오락 31건 등 44건으로 3건 줄었고, 행정지도 건수도 작년 89건에서 올해 83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종편의 경우 출범 초기 법·규정을 잘 몰라 어긴 경우가 많은데, 잣대를 엄격히 적용하면서 제재 건수가 늘고 있다"며 "전체 방송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도 제재 증가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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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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