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통일 관련 특수기록 보존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에 특수기록이 한 건도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기록관의 조직과 인력은 현재 직제에도 반영되지 않아 파견인력으로 겨우 필수업무만 하는 상황이다.
29일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문을 연 대전기록관에는 특수기록물이 하나도 이관되지 않았다.
특수기록물이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군기관, 검찰, 경찰, 방위사업청이 생산한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말한다.
지하 1층, 지상 4층에 80만권 분량의 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는 첨단서고와 복원시설, 열람실 등을 갖춘 대전기록관은 '통일·외교·국방 관련 특수기록 보존'이 설립의 주된 이유였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대전기록관의 조직과 인력이 현재 직제에 반영되지 않아 각 부서에서 파견된 인원 7명으로 겨우 운영하는 상황"이라며 "특수기록은 아직 대전본원 지하에서 한 건도 옮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군기관, 검찰, 경찰, 방위사업청 등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특수기록물은 모두 20만 2천833건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특수기록 생산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174만1천941건의 11.6% 규모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군기관, 검찰, 경찰, 방위사업청 등 특수기록물 생산기관의 소속 정원은 12만 9천306명으로, 일반행정 담당 국가공무원 9만 6천260명을 넘어서는 데 비하면 이관 규모는 극히 미미하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2007년 이후 작년까지 기록물을 한 건도 이관하지 않았고, 방위사업청도 작년에야 1천805건을 이관하는데 그쳤다. 통일부(549건)나 외교부(9천861건)도 이관 규모가 미미하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특수기록물 생산기관은 이관하는 규모도 미미하지만, 그나마 이관하는 것도 보면 교통사고 조사대장이나 각종 민원류 같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지 않은 기록물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은 생산된 지 10년이 지나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한다.
하지만 외교부, 국방부, 군기관, 검찰, 경찰 등이 생산한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특수기록물은 이관시기를 30년까지, 국가정보원은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