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국회 역할을 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오늘(28일) 노동교화제 법률 폐지를 공식 의결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노동교화제가 폐지되면서 노동교화소에 수용된 사람들은 즉시 석방되고 잔여 형기는 소멸됩니다.
50년간 지속됐던 노동교화제는 재판 없이 경찰 등의 판단에 따라 개인의 인신 자유를 구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행위로 지목됐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대학생 촌관이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2년 간 노동교화 처분을 받은 사실이 폭로되면서 이 제도 폐지 여론이 고조됐습니다.
일부 성 정부는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노동교화제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전인대는 또 내년 연례 전체회의를 내년 3월5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인대와 함께 중국의 연례 대표적 정치행사인 양회를 구성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통상 전인대 보다 이틀 앞서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양회는 3월3일 개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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