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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차단된 포털 글에 작성자 이의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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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사업자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게시물 접속을 차단한 조치에 대해 게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7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접속 차단 등 임시조치한 게시물에 대해 게재자가 이의제기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보고했습니다.

방통위는 "정보 게재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포털은 임시조치 중인 게시물에 대해 게재자의 이의가 들어오면 해당 사안을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내야 하고 위원회는 해당 정보를 삭제할지 재게재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방통위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위원회로 변경하면서 위원 수를 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리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조정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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