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을 사금고화해서 부실 대출을 하고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6월에 구속기소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김 회장에 대해 "1심에서 유죄로 본 배임액 가운데 일부는 이전에 대출받은 돈을 갚기 위한 대환대출로 볼 수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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