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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상조업체 41곳…"위반 지속하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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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조업체들의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이 돈을 떼일 염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기준으로 모두 293개 상조회사 가운데 41곳이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인 40~50%를 채우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은행에 예치하거나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비율이 낮은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가입자들은 월회비 등으로 미리 낸 돈을 떼일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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