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 일수와 시간을 규제한 옛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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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 일수와 시간을 규제한 옛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