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담배의 명칭에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순'처럼 건강에 덜 유해할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수식어를 붙일 수 없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전자담배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해 기존의 연초 담배와 같은 법적 규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담배에 불을 붙인 채 일정 시간 흡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꺼지는 '저발화 기능'을 모든 담배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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