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채권단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이 내년에도 지속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이 법은 이에 따라 2015년까지 연장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년 말까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를 위해 금융위원회 등이 노력한다'는 부대 의견을 제시해 이 법이 상시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워크아웃 즉,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001년 제정된 이후 은행 등 금융사 채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고 협력업체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여 금융시장 안정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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