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의 대규모 정리 해고가 발생한 지역이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됩니다.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연재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해당 지역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건 공약으로, 앞으로 시행령에서 '대규모'가 어떤 수준까지인지, '정리해고'가 필수적이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하면 지원 규모와 대상이 결정됩니다.
개정안은 또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처럼 학력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어떤 식으로 강제성과 현실성을 구현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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