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 환송심에서 1·2심에서와 같이 징역 9년에 벌금 1천50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은 지능적이고 교묘한 범행 수법을 이용해 계열사로 하여금 자신의 차명소유 회사의 빚을 갚도록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앞서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 빚을 갚아주려고 3천200여억원대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천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6일 일부 지급보증을 별도의 배임 행위로 본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26일) 공판에서 한화 측은 유죄가 인정된 손해금의 3분의 2가량을 공탁했고,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1100억원 역시 추가로 원상회복 시키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며 이점을 긍정적 양형 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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