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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범' 주치의 7일간 구속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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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사건'의 주범인 윤 모 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만들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씨의 주치의 박 모 교수에 대해 법원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박 교수 측 변호인이 최근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을 받아들여 1주일 동안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교수 측은 자신이 직접 바깥으로 나가서 사건과 관련된 의료 자료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집행정지로 박 교수는 오늘(26일) 오후 4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4시까지 일시 석방 상태에서 재판에 참석하게 됩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박 교수가 머물 수 있는 곳은 자신의 집과 병원 연구소, 변호인 사무실 등으로 제한됩니다.

검찰은 앞서 박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천여 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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