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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사태' 신상훈 전 사장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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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신 전 사장이 재일교포 주주 양모씨로부터 기탁금 2억원을 수수했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고 이희건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자문료 이용의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2008년 자문료를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 2억6천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행장에 대해선 김모씨로부터 기탁금 5억원을 받아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이 신 전 사장을 고소하면서 시작된 이 사건에 "고소 경위와 의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엿보이고 고소 내용도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신 전 사장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신한은행에 피해액 2억6천100만원을 공탁했으며 은행 측이 재판 도중 고소를 취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두루 참작해 감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에 대해 "높은 청렴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 임원으로서 거액을 수수해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다"며 "금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직무 관련 청탁이 없었던 점을 함께 고려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신 전 사장은 2006~2007년 총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2005~2009년 경영자문료 15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 8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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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행장은 2008년 신 전 사장이 자문료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15억여원 중 3억원을 빼돌려 쓰고 2009년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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