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은 최연혜 사장 등 코레일 간부들이 조합원을 불법 사찰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오늘(2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을 불법사찰하고 청와대와 국정원에 보고한 최연혜 코레일 사장 등을 개인정보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전국 지역본부로부터 노조 회유 활동 정보를 취합해 청와대, 총리실, 국정원 등에 정례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국정원이 고유 업무가 아닌 정당한 노조활동을 사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조합원 개개인의 동향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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