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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쟁제품 입찰 시 낙찰 하한률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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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입찰에서 중소기업의 적정한 가격보장을 위한 낙찰 하한율이 인상되고, 창업초기 기업에 불리하던 사항이 개선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가운데 물품의 구매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시 낙찰 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5% 이상에서 88% 이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창업 2년 이내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납품실적 평가 부문에서 창업초기 기업에 5점 만점 가운데 3점을 기본점수로 주기로 했습니다.

또 기술능력 평가를 위해 적용하는 공장등록 기간 만점 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1년 미만의 기업에 부여하는 기본점수를 1.75점에서 2점으로 높였습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규정한 연수업체로 인정받은 기업과,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는 각각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납품실적 평가 시 인감증명서 제출 요청에 대한 사항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도 일부 손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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