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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취득세 영구인하·도로명주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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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택을 사고팔 때 내는 취득세가 영구 인하됩니다.

또 전국 모든 고속도로와 철도, 지하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가 출시되고, 항공기 이착륙 시에도 휴대용 전자기기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주택 취득세율의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다주택자는 3%가 각각 적용됩니다.

이런 취득세율 인하는 기존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것까지 감안하면, 올해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셈이 됩니다.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나뉘어 있는 정책 모기지를 합친 통합모기지가 내년 1월 출시돼 11조원의 저리 주택구입자금이 지원되고,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도 도입됩니다.

또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양전자단층촬영 등 영상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보장받게 됩니다.

이르면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내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 주소로 전면 시행돼,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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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내년 9월 추석 연휴는 닷새가 됩니다.

최저임금액은 1월부터 시급 5천210원으로 인상되며, 기상청의 중기예보기간이 지금의 7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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