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보직을 2자리 축소하는 내용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 검사장급으로 운용되던 서울고검 부장검사 3자리 중 형사부장을 제외하고 공판부장, 송무부장 등 2개 직위는 검사장급 보직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법무부는 모레(2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대통령령인 규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검사장급 이상 보직은 올 초까지 55개였지만 지난 4월 4자리가 줄었으며 이번 인사에서 다시 2자리가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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