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을 현재의 연리 39%에서 오는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34.9%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사위가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김에 따라 이 법안은 연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말 시한이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일몰 시한을 2015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기촉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기촉법은 부실위험 기업의 금융회사 채권을 정리하는 제도로, '워크아웃'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사위는 불을 붙인 상태에서 일정 시간 흡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꺼지는 '저발화성 기능'을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담배에 의무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처리, 본회의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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