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내일부터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허용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앞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청약이 가능해지고 보금자리주택 다자녀·노부모 특별공급에도 소득·자산 기준이 확대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공포하고 시행합니다.

종전에 만 20세 이상이던 주택 청약 가능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지는데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건설사가 아파트를 나눠서 분양하는 분할모집 요건도 종전 400가구 이상 아파트에서 최소 300가구 이상 3회까지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200가구 이상 아파트에서 최소 50가구씩 5회까지로 완화됩니다.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할 조합원에게 가구당 1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규칙도 개정했습니다.

또 보금자리주택의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