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청에서 분신해 숨진 40대가 자신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유력 인사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6일 전남지방경찰청 수사2계에 따르면 경찰은 숨진 서모(43)씨가 브로커 역할을 한 지인을 통해 순천시 위원회 관련 인사 등에게 돈을 줬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
서씨가 분신하기 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A4 용지 5장 분량의 문건에는 시의원, 교수 등에게 모두 4천만원 가량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허가를 받는 데 실패하자 지인을 통해 3천500만원을 돌려받았으며 500만원은 지인의 활동비 등으로 썼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경찰은 일부 실명과 함께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비교적 상세하기 적힌 점으로 미뤄 실제 금품수수가 이뤄졌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사하고 있다.
서씨는 2008년 순천시 야흥동에 주유소 개발 신청을 했지만 불허됐으며 2011년 5월 가스충전소 신청을 다시 냈다.
문건에는 가스충전소 개발 심의 과정에서 돈이 오간 것으로 나와있다.
당시 충전소는 순천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됐지만 순천시는 최종 허가하지 않았다.
서씨는 이후에도 소매점, 농가주택 등 개발도 잇따라 불허되자 소송 등 순천시와 마찰을 빚은 끝에 지난 20일 순천시청에서 분신, 이튿날 숨졌다.
(무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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