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부산 여교사 납치·폭행한 교회 목사 사전 영장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여교사 납치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피의자인 교회 목사 49살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40분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모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45살 B 씨등 교인 3명과 함께 이 학교 여교사 C 씨를 폭행하고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40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일 "C 씨가 상장이 폐지된 주식의 가치가 10억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속여 1억7천만원짜리 차용증을 받아간 뒤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 차용증을 백지화하려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A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C 씨가 지난 3∼9월 A씨의 교회에서 안수기도를 받으며 거액을 낸 뒤 차용증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또 C 씨가 이른바 '깡통 주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A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24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