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의 볼에 입을 맞춘 사실 등으로 해임돼 행정소송을 낸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 1부는 전직 교사 37살 A 씨가 광주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담임을 맡은 학생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 부분을 안고 볼에 입을 맞춘 점, 학생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비위 정도가 심해 징계를 감경할 사유가 없고 과거에도 성추행 혐의로 민원을 일으킨 점 등을 감안하면 해임은 가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학교 체육실에서 제자를 무릎에 앉힌 채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 부분을 안고 양 볼에 입을 맞추는 등 학생 2명을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해 10월 해임됐습니다.
A 씨는 "입맞춤을 하지는 않았고 성희롱 고의도 없었다"며 교원 소청심사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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